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북제주군의회 의정비 2120만원으로 결정
북제주군의회 의정비 2120만원으로 결정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4.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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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지난해와 같이 2120만원으로 결정됐다.

북제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 따르면, 7일 열린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회의에서 지난해와 같이 2120만원으로 동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군의회도 폐지됨으로써 더 이상 조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월 66만 66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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