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바닥 드러낸 닭고기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바닥 드러낸 닭고기 이제 먹을 수 있어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2.1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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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일부터 4일간 충북지역 가금류 부분 반입 허용

닭고기의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일간 종란 및 가금육에 한해 부분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금육 반입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종란은 17일과 18일이다.

그동안 가금육의 반입금지로 도내 가금육 유통에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가금육 반입금지로 도내에서 생산된 가금육 공급물량은 닭고기는 하루 8000마리에서 3000마리로 급감했고, 오리고기도 1400마리에서 300마리로 줄었다.

기존에 반입된 가금육의 재고물량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8일이후 타 시도산 가금육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내 치킨점, 음식점 및 사육농가 등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제주도의 이날 부분 반입 허용은 수급불안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일 전문가 협의를 거쳐 허용하게 됐다.

4일간 부분 반입 허용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북에서 생산된 닭·오리고기, 종란 등이다.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동물위생시험소의 별도 신고서를 작성해 반입을 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주도 가축방역관이 육지부로 직접 출장해 반입 물품의 원산지와 소독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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