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480만원 이하)에 육아학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육아학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던 만3~4세아 차등교육비를 만5세아와 마찬가지로 100% 균등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부부 중 낮은 소득에서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했다.
다문화 가정․난민 인정 유아의 경우, 사회 통합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유아학비의 지원 단가는 공립유치원 5만9000원, 사립유치원 만3세 19만7000원, 만4-5세 17만7000원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단가를 전년 대비 3%를 인상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공립 3만원, 사립 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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