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연행한 후 감금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홍모씨(48.제주시 연동)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21일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수찰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감금시켰다며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전날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내연녀 고모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