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7일 위조된 여권을 이용, 일본으로 불법 출국한 강모씨(47.서울시 금천구)와 송모씨(49.남제주군 표선면)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서의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일본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각각 지난해 2월과 지난 2001년 7월, 브로커를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브로커에게 1200만원을 여권위조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 브로커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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