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8000원 축하화환 받았다가 50배 과태료 부과
8000원 축하화환 받았다가 50배 과태료 부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4.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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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2명 고발조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7일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명함을 호별투입하고, 개업식에 축하화분을 제공한 도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54) 등 2명을 4월 5일자로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는 출마예정인 선거구역중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주택단지 우편함, 문틈, 차량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했다.

또한, 예비후보자 이모씨의 선거사무장인 김모씨(52)는 예비후보자와 공모해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리본을 부착한 개업 축하화분을 선거구민인 김모씨(53)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고발조치 됐다.

한편, 예비후보자 이모씨로부터 8천원 상당의 개업 축하화분을 받은 선거구민 김모씨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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