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온 여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강상욱 부장판사)는 강제후행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7.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을 비춰 볼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하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K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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