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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임금 상향조정 ‘건강검진도 의무화’
공공근로 임금 상향조정 ‘건강검진도 의무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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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이 오르고 건강검진도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올해 17억원의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입해 설날인 3일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도로명 및 건물주소 부여사업 등 62개 사업에 9억5200만원을 투입해 168명이 참여한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서귀포시는 스포츠 인프라 시설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7억88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근로 규모는 130명이다.

올해 사업은 참여자의 단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분기별 4단계로 모집하는 방식에서 상․하반기 2단계로 축소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 차원에서 4급 이상 장애인이라도 근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보건관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3일 근무로 조정해 산재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단가도 지난해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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