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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청소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징역7년 선고
13세 청소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징역7년 선고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25 15: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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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청소년을 11회에 걸쳐 성폭행한 2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2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이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2월13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알게된 청소년인 피해자 A양( 13세)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후배들을 시켜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성폭행을 한 혐의다.

같은해 7월 1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를 한 것을 소문내겠다” 협박하여 성폭행 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확정했다.

또 지난해 5월 16일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줘 8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같은해 7월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11만2000원을 빼앗은 사실도 범죄사실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학교와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형사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11회에 걸쳐 강간하고 또한 5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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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g 2011-01-26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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