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우찬 판사)은 신용보증재단 예산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 문모씨(6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횡령에 가담해 허위출장신청서 등을 작성, 예산을 불법 인출한 간부직원 고모씨(52)와 김모씨(44)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양형사유로 “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비교적 고령이고 위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원 16명이 순차적으로 서울, 경기 등 육지부에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출장을 신청토록 하는 방법으로 79회에 걸쳐 재단예산 5880만원을 불법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언론매체 광고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광고선전비를 6회에 걸쳐 2700만원을 불법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구속, 기소됐다.
고씨와 김씨는 문씨의 지시로 허위출장신청서 및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재단 예산을 불법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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