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명수배 되었던 30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6시55분께 고모씨(37·무직)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여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오전 2시께 당시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고씨는 뒷자석에 탑승한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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