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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女 성폭행한 50대男 치료감호와 징역6년
80대女 성폭행한 50대男 치료감호와 징역6년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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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50)에 대해 치료감호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이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지난해 4월 20일 오전9시께 고사리를 채취하고 있던 피해자 A씨(84)에게 성폭행(미수)한 사실과,  ▲같은해 5월 2일 오후7시께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미수)하고 이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확정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지난 2006년 5월24일 제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년 9월20일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어,

▲“또 다시 단시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지적장애 3급으로 경계선 수준의 지적기능,사회적응능력 저하, 충동조절장애 및 현실판단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이유로 재판부는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성폭행(미수)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미약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의 양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징역 9년 4월15일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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