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1:04 (목)
절도죄로 복역, 출소 후에도 절도행각 벌인 50대
절도죄로 복역, 출소 후에도 절도행각 벌인 50대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2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후에도 농촌 빈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양모씨(55)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 한림읍 B씨(39·여)의 2층 주택에 침입해 20만원 상당 귀걸이를 훔친 후 5분이 지나 같은 주택 1층 C씨(60)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25분께에도 D씨(38·여)의 집에 침입해 안방을 뒤지다 발각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1월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