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기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기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 봄비
  • 승인 2011.01.20 1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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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김준우

방송국 개그프로그램에서 모 개그맨이 외치던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있는데”라는 유행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 코너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유행어를 지방세 체납액 독려 전화를 하며 들을 줄이야! 서홍동주민센터에서는 2010 하반기 및 폐쇄기 지방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직원이 체납액 납부 전화독려에 매진하고 있다.

나 또한 전화독려를 하던 중 재산분 주민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독려 전화를 하는데 재산분 주민세가 뭐냐 길래 사업장을 소재하시는 분들께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자 “국가가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세금을 걷어가냐”고 하신다.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다. 그 분이 사업을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 게 뭐 있나? 정말 해준 것이 없을까?

하지만 답을 얻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세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우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인다고 배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배웠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만을 위한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그분 사업장까지 갈 수 있는 인도와 도로와 가로등을 만들고 관리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는 일들이 세금이 없다면 가능할까?

때로 여가 생활을 위한 스포츠를 즐기신다면 체육관과 운동장을 만들고 관리하고 오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이런 공공사업이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면 가능할까?

주변을 둘러보면 언제부터인지 목소리를 높이며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하지만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해주길 바라기보다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질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납세자로서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이제 2011년 2월말까지는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이다.

혹시 세금이 체납된 분들은 정리기간 중에 납세의 의무를 먼저 실천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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