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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4일 부터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선관위, 24일 부터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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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오는 24일 부터 2월 20일 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9일 실시하는 제주시수협조합장재선거 뿐만 아니라 2012년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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