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자가 자살을 기도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임모씨(67·부동산업)는 지난 2008년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돼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언론사에 팩스로 발송한 후 주거지 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을 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날 오후 4시 25분께 모 일보사의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출동해 의식없이 쓰러져 있는 임씨를 119 구급차량으로 모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임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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