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검찰, 서민근로자 지킴이 역활 할 것!
검찰, 서민근로자 지킴이 역활 할 것!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4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불임금 지원전담반 통해 임금체불사범 '엄단'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서민 근로자를 위해 검찰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실직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은 “지난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근로자 1천953명에 대해 57억6000여만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7.6%감소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청산 금액이 17억3000만원에 이르러 서민 근로자에 대한 폐해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회복을 위해 제주지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체불임금 지원전담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4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불 근로자가 다수이거나 체불임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불구속 구공판을 확대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구속수사 할 것”과 “당청 수사과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반’을 활용하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근로자의 민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현재 운용 중인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대부 안내, 법률구조공단의 민사구제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