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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농협조합장 부모씨, 당선무효위기
구좌 농협조합장 부모씨, 당선무효위기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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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농협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선고

구좌 농협조합장 부모씨(50)의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해 2월6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모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판사는 ▲부씨가 지난 2009년 10월 초순께 조합원 고모씨에게 “앞으로 당신을 농협 상무이사로 추천하겠다.이번 선거에 잘 부탁한다”고 말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2010년 1월7일부터 ~ 1월1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조합원 또는 그 가족14명에게 9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점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양형사유로 강 판사는 “실제로 고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지는 않았으나, 선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당시 고씨는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점과 이사직 제의로 고씨가 선거에 출마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부씨의 각 행위로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양형사유로 판단했다.

한편 농협협동조합법은 당선인이 그 해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부씨는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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