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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재난관리기금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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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6급 공무원 현모씨(49), 4급 공무원 강모씨(59), 김모씨(41)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당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씨(5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강씨와 같은 혐의에 더하여 업무상배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재난안전관리과 하천담당 6급 공무원 현씨(49)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서귀포시에서 하천유지 관리를 담당했던 공무원 김씨(41)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했다.

그러나 당시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 5급 이모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당시 서귀포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8월12일 1심 선고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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