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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병원 '노조탄압의 백화점'?
한마음병원 '노조탄압의 백화점'?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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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 '맹렬히 비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역지부가 지난 10일 한마음병원측의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행사를 범법행위로 규정,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민노동 제주본부 등은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협약권 해지권 행사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도덕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 권리남용 이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의료원에 이은 한마음병원 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노사교섭에 병원협회가 개입되면서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전제한 후 “병원협회의 개입을 방치한다면 제주지역 병원의 노사관계는 초토화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과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마음 병원은 3년째 비조합원만 임금을 인상시켜주고 조합원 임금을 동결시키고 원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는 등 노조탄압의 백화점으로 불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한마음병원의 노동조합원수는 7명에 불과해 단체협약으로 인해 병원 경영에 지장이나 제한을 주는 것도 아니며 금전적인 부담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렇듯 “아무런 명분없이 오로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해지권 행사는 6개월 후에는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병원협회와 노사 교섭권 위임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제주의료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병원협회 노무사가 교섭에 참가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전부 수용을 거부하는 한편 조합측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개악안 수용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빌미로 교섭중에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철회 할 것을 500명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노동조합원과 7천명 민주노총제주본부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우준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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