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2 (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단속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1.1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관원제주지원, 선물․제수용품 제조 판매업체 대상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가 강력 단속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이광화)은 설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것에 대비, 지난 4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등 7개 단속반 27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550여명이 집중 투입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제수용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이다.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음식점에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품관원제주지원은 쇠고기와 가금류의 공급 부족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많을 것을 우려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품관원제주지원 관계자는 지난 1월 4일부터 14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2개 업체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폴란드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수사중이다.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엔 과태료 100만원을 물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