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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주노총, 한마음병원 규탄 성명서
제주민주노총, 한마음병원 규탄 성명서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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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에 이어 한마음병원측 단체협약 일방 해지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10일 병원협회와 한마음병원이 노동자들과 도민들에 반하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관해 11일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제대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지난 11월 “제주의료원이 단체협약 일방 해지 문제에 대해 노조와 도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음병원도 보란 듯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인 제주의료원의 나쁜 선례를 본받아, 사용자들이 ‘단체협약 해지’라는 카드를 마구 휘둘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제주지역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는 “한마음병원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는 노사의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노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병원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해 노사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스스로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위반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은 이번 한마음병원의 단체협약일방해지는 제주의료원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주장하며, “하루빨리 제주의료원이 단체협약해지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명서는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주지역의 노동자와 도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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