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도박사이트 운영한 공무원 결국 '구속'
도박사이트 운영한 공무원 결국 '구속'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1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서귀포시청 공무원 양모씨(40)가 뇌물 수수와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원 양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양씨와 불법도박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한 김모씨(32)도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해 11월2일부터 ~29일까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30여명에게 597회에 걸쳐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해 당첨금 1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32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수의계약업무 담당자라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관내 건설업자 20여명에게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 무상으로 약 30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금융이익만큼의 뇌물을 수수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난 2008년 3월5일부터 지난해 10월8일까지 모 읍사무소 재직시절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역인건비 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관리 운영한 김씨는 서귀포 조직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공무원 양씨와 공동으로 일본서버를 임대해 불법도박사이트를 관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신분을 숨기려고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통장 4개를 빌려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관내 건설업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버관리자 및 건설업자등과 자금을 주고받고 연락을 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서버도 일본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임대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20여명을 상대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30여명에 대해서도 도박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이우준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