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383건, 1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1만3195건, 1억7000만원에 비해 5% 증가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것은 통신판매업, 유흥주점영업 등의 1종면허와 무선국개설 등의 3종면허가 각각 9.3%씩 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별(제1종 ~5종)에 따라 읍면지역은 3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동지역은 5000원에서 3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전자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지서 상단에 인쇄된 입금전용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전자신고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한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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