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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대가 뒷돈' 제주시 공무원 기소
'사업자선정 대가 뒷돈' 제주시 공무원 기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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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제주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제주시 공무원 김모씨(44)를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을 건넨 A디자인업체 부사장 강모씨(41)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광학 대표 백모씨(5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의 천체테마 사업 시설에 들어가는 '천체투영실' 공사 사업자로 A광학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모씨 등으로부터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65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광학이 천문 분야와 관련해 석·박사급 인력이 없자, 이 부분을 평가항목에서 누락시키거나 심사위원들이 A광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은 제주시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15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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