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해양오염사범 급증, 해경 2주간 18건 적발
해양오염사범 급증, 해경 2주간 18건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0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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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서 쓰레기 불법소각 및 폐유 관리 불량 대부분

바다에 유류를 방출하거나 해안가에서 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해양오염사범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시민단체와 함께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단기간 단속에도 불구 지난해 상반기동안 적발된 13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항.포구 옆 조선소에서의 작업중 폐유 및 폐기물 관리 상태가 불량해 적발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기물 해안가 불법소각 6건, 곡물하역 작업중 해상으로 곡물 투기 및 청소상태 불량 2건, 공사 중 유성혼합물로 인한 주변해상 오염 1건 등이다.

그런데 지난해 적발된 오염행위 대부분을 차지했던 어민들의 부주의에 의한 오염행위는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해안가에 인접한 사업장 등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는 사례와 함께 조선소에서의 폐유 및 폐기물 관리 상태가 불량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 이들 사업주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22일 오전 10시께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지구에서 배수개선 공사를 벌이던 M회사 굴삭기 유압류가 배출돼 주변 하천이 오염되는가 하면 30일에는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 해안도로에서 펜션공사중인 K회사가 공사중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해안가에서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것.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이들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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