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선고공판 예정
제주지검은 지난 7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충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오 의원은 지난 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H씨에게 19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