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오충진 의원 '징역10월 구형'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오충진 의원 '징역10월 구형'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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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선고공판 예정

제주지검은 지난 7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충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오 의원은 지난 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H씨에게 19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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