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회장 강동윤)은 7일 국방부장관에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이 나올때 까지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2009년 12월 당시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여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외면하고 동의안도 날치기로 통과시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이러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이며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관련 소송들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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