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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강도상해 40대男 '중형'
누범기간중 강도상해 40대男 '중형'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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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12월 22 강도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이 부당(징역 7년)하다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 2010년 5월 13일 오전10시50분께 제주시 모 농협지점에서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수표와 현금 650만원을 강취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해 9월30일 원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양씨는 2004년 1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 받고 2008년 1월 30일 가석방 되어 2008년 7월 2일 형 집행 기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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