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처벌 원하지 않아, 사과하면 용서"
"처벌 원하지 않아, 사과하면 용서"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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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과정서 부상당한 피해자 인터뷰서 밝혀

"절대 일어 나서는 안될 일이였습니다"

10일째 병실에 누워 있는 정모씨(44ㆍ여)는 7일 오전께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씨는 해군지기 저지 범대위 시민연합 단체 회원으로 지난 해 12월 28일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도의회 앞 국기계양대 옆 도랑으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다.

더욱이 격한 몸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한 여성회원과 서 있다가 공무원 측에 떠밀려 사고를 당했다.

현재 정씨의 몸은 언제 나을지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다. 치아 3개가 부러지고 턱을 40여 바늘이나 꿰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정씨는 “턱이 너무 아파 음식물조차 씹기가 어렵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온 몸이 욱신거려 많이 힘들다”라고 몸 상태를 말했다.

사고 당시 기억에 대해서는 “몸이 떠서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며 순간 죽는구나라는 장면만이 뇌리속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누가 정씨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아무도 대답해 주는 기관이 없다.

정씨와  가족들은 “법적인 배상의 문제를 떠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괴롭다”고 토로했다.

즉 이제껏 기본적인 사과조차 직접적으로 들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우리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가해 공무원이 스스로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를 원한다”며 “경찰 수사 이전에 제주시청 차원에서 가해 공무원을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에 제주시장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씨에게 지워진 부담은 크다.

때문에 법을 떠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고에서 제주시가 발을 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정씨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행정의 몫이다.

<이우준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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