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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여중교사 성희롱 논란...학교측 ‘담임업무 해제’
모 여중교사 성희롱 논란...학교측 ‘담임업무 해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1.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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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교과부에 탄원서 제출 ‘해당교사 전면부인’...교육청, 결국 수사의뢰

제주시내 모 여자중학교에서 교사가 동료교사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교사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해당학교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A여중에서 익명의 투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투서에는 A여중의 B모 교사가 자난 2009년 5월 학교회식 과정에서 기간제 C모교사를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이에 교과부는 관련사건을 지난해 12월22일 제주도교육청에 이첩하고 도교육청은 담당기관인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재차 이관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교육지원청은 곧바로 자체조사를 벌이고 지난 5일에는 교육장이 직접 학교를 찾아 관련내용을 청취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학교는 23일부터 사실확인을 진행해 학교장 직권명령으로 수업금지와 담임업무를 해제시켰다.

이번 조치는 성추행 주장의 사실확인을 떠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학교장은 해당 교사의 학생 접근도 직권으로 금지시켰다.

반면, 해당교사는 투서에 담긴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학내 교사 간 갈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투서에 담긴 사건일지가 2009년 5월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면서 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이다.

투서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시점과 내용이 명확히 거론되지 않으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 교육청도 사실확인이 힘든 상황이다.

해당학교장은 “투서내용을 토대로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학생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해당 교사도 무고를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서내용과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결과를 토대로 법인에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나, 자체적으로 파악이 힘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성추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호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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