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측 여성 회원 1명 실신...도의회 농성 허용 여부 논의
속보=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범대위 회원들과 도의회 직원들간에 천막농성을 두고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범대위 회원들이 29일 오후 3시40분께 천막을 실은 차량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으로 진입하려 하자 도의회 직원들이 이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 여성 회원 1명이 실신을 해 119가 출동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범대위측은 "도민의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사표시 공간만이라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며 "어떤 법규에 위반되길래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느냐"며 항의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범대위측의 요구에 따라 천막농성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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