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고 모씨(69.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7년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월 22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측 변호인의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이 부당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 오다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보게 되자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에 시달리던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69세의 노인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치매가 있는 아버지(91)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월 9일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