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011년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범칙금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내년 1월1일에 노인 및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륜형 원동기’ 시험을 신설해 이륜차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했다.
3월 1일 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全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시행 일자별 주요 내용】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속도, 보행자보호, 주·정차, 통행금지·제한 등 5개 항목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되며, ▲승용차가 신호위반 시에는 12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드 재생기 등 3종의 건설기계를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1월 24일 부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되며, ▲폭주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차량 운전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되었고, ▲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고, ▲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도로가 아닌 운동장, 공터,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농어촌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편의를 위해 “다륜형 원동기 시험을 경찰서별로 연 4회 실시하여 친 서민 운전면허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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