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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모슬포 유람선 업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
해경, 모슬포 유람선 업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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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업체 2곳 가격 덤핑, 입장료 징수 안해 총4억7천여만 원 국고 손실

28일 해양경찰서는 모슬포 유람선 2개 업체 대표 문 모씨(43), L 씨(58), 강 모씨(57)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박수리 대행업체 대표 D씨는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또 업체 측과 입장료 위탁징수계약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E씨(32)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모슬포 2개 유람선 업체들은 상호 경쟁 과정에서 가격을 낮춰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 입장료를 고의적으로 징수 하지 않아 총 4억 7천여 만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여행사를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 상대로는 입장료를 징수 하지 않고, 개별적 관광객들을 상대로는 입장료를 징수해 관련 기관에 납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문씨와 L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2년여간 징수대상자 17만여 명에 대하여 총 2억 4천여만원을 징수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같은 기간 약 15만명에 대하여 총 2억 3천여만 원을 징수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수리대행업자인 D씨는 유람선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허위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와 수리대금을 과다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업체측과 입장료 위탁징수계약과 관련한 담당공무원 E씨는 총 4억 7천여만원의 입장료를 미 징수 하였음에도 현장 확인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관련 관리·감독 공무원(6급 ·5급) 등에 대하여 직무유기·뇌물수수 비리 등 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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