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부동산중개사무소 4곳중 1곳 법위반
부동산중개사무소 4곳중 1곳 법위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0.12.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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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점검결과, 102건 적발 행정처분․계도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사무소 4곳 가운데 1곳 꼴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8일 올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401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지도 점검한 결과, 모두 102건을 행정처분 또는 계도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초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 19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 점검한 결과 44건을 적발해 19건은 현지시정 조치, 15건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2건은 등록취소했다.

또 등록사항의 결격사유에 저촉되는 5건,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3건은 행정처분했다.

시는 등록사항 결격사유에 저촉되는 공인중개사에겐 청문 등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 할 방침이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선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반드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신고토록 지도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8건, 폐업처리 9건을 처리하고 경미한 26건은 시정 조치해 모두 58건을 처리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게시상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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