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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항소'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항소'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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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법원에 항소장 접수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은 24일 오전 10시께 제주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5일 각하결정이 내려졌던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정마을회 성명서는 "지난 22일 마을총회 투표결과 압도적인 다수로 해군기지를 결사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결사 반대의 길 외엔 다른 선택이 없게 만든 정부와 제주도정, 도의회. 해군등에게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항소의 이유를 개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서귀포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걸쳐 1등급 지역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은 후에나 보전지역변경처분이 가능한데 김태환 전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보전지역 지정해제 처분을 하여 특별법과 도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의회는 날치기로 이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여 공범자가 되었다.

이에 강정주민들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이 '내용적ㆍ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제주법원에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적격을 문제 삼아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법원의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끝으로 제주사회 지식인들과 언론에게도 용기와 소신을 갖고 바른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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