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58 (목)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 단속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 단속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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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김 모씨(37.남.제주시)를 게임산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만화까페에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체리마스터)를 설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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