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김 모씨(37.남.제주시)를 게임산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만화까페에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체리마스터)를 설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김 모씨(37.남.제주시)를 게임산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만화까페에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체리마스터)를 설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