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제주시 이도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제주시 이도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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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10시 30분께 제주시 이도모동 소재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허 모씨(38.남. 업주)와 이 모씨(42.여.종업원). 송 모씨(38.여.종업원)등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컴퓨터 31대와 현금 869,000원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동소 내에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액션플랜 과제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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