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유도심문에 의한 피의자 진술은 특신 정황(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형사소송법 316조 1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위험예방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불이행으로 기소된 김 모씨( 60,건축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은 김씨의 종업원인 윤씨가 안전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김씨가 알았느냐 의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법원은 "김씨의 진술(안전장치가 없는 점을 알고 있다고 추론가능한 진술)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언이 애초 유도심문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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