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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교육지원청 직원 '뇌물죄' 기소
서귀포 교육지원청 직원 '뇌물죄' 기소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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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공무원 임씨(49)와 경기지방경찰청 직원 홍씨(41)를 뇌물수수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 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피고인 임씨(49,현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주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용가구 영업회사 운영자인 홍씨(38)로부터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됐다.

피고인 홍씨는 지난 2009년 9월 위 홍씨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신용 카드 1장을 교부받아 90회에 걸쳐 1천2백9십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13일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 12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임씨에 대해 지난 11월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또 뇌물 수액이 경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문씨와 이씨등은 입건유예하고, 소속관서에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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