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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가리면 "큰 코 다친다”
차량번호판 가리면 "큰 코 다친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0.12.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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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피하려다 범법자 딱지와 100만원이하 벌금
제주시자치경찰대,최근 2건 입건…지속 단속 강화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면 범법자에 벌금까지 물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정길우)는 지난 6일과 14일 일도2동과 연동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차량 2대를 적발, 운전자인 강모씨와 양모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대는 최근 시내버스와 CCTV를 이용한 기계식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간선 도로변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CCTV나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 앞에 물건을 갖다 놓거나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됨은 물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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