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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저지 촛불문화제 홍보가 '미풍양속' 저해(?)
FTA저지 촛불문화제 홍보가 '미풍양속' 저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0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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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홍보현수막 게재 불허...관련단체 강력 반발

지난 3월31일 출범한 한미FTA저지를 위한 제주도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월4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영화인과 함께 하는 한미 FTA 저지, 스크린쿼터 사수, 제주도촛불문화제'(이하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시가 이의 홍보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불허해 농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비상대책위가 4월4일 촛불문화제 현수막을 제주시청 현수막 게시대에 걸겠다며 공식 사용요청을 하면서부터.

이에 제주시측은 비상대책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광고물은 퇴폐적이고, 미풍양속에 저해도지 않아야 하나, 비대위의 광고내용은 현수막게시대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비상대책위측은 "집회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법률상 불가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문화제' 행사에 대한 부분만 홍보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 사유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비상대책위측은 "제주시청 측은 처음에는 집회이기 때문에 불가함을 주장하더니, '문화제'일뿐이라는 비상대책위 주장에 대해 퇴폐적이고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제주도내 곳곳에 도배되다시피 한 특별자치도 출범 환영 혁수막은 건전하고도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현수막이고, 촛불문화제의 현수막은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기준이 우습다"며 비상식적인 통제를 행하는 제주시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상대책위는 "결국 이것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에 대한 원천규제이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며 "제주시청의 논리대로라면, 제주시청에서 관리하는 현수막게시대는 상품 및 기업광고 외에는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내용의 행사, 장르상 순수예술에 대한 광고만 허용된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비상대책위는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수막 게시대'는 '국정홍보처 전용게시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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