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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지사 부인 박모씨" 벌금형" 선고
우근민 도지사 부인 박모씨" 벌금형" 선고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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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우지사 부인 박모씨 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시기였고, 등록하였다면 가벌성이 없는 행위임을 고려 하더라도 후보자의 가족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2월  최모씨, 홍모씨와  제주도지사 선거에 관하여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하기로 순차 공모 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이 기소된 최모씨와 홍모씨는 사전선거운동위반과 제3자 기부행위금지(식사제공)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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