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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동 ‘12개교 명단 포함’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동 ‘12개교 명단 포함’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0.1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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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설명회...본교 20억원 파격지원 ‘약속’

제주교육계의 난제 중 하나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유예기간과 인센티브 지원을 당근책으로 꺼내들었다.

도교육청은 10일 오후 2시30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 워크숍’을 연다.

이날 워크숍에는 도내 181개 학교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인 30여개 학교의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리장, 동창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통폐합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폐교수립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본교기준 60명, 분교장은 20명 이하의 학교를 통합운영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초등학교 본교 9곳과 분교장 3곳 등 총 12개학교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유보 기간을 두고 학생수 변동추이와 학생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종합 분석해 통·폐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본교 10곳과 분교장 33곳 등 총 55개 학교에 대해 통폐합을 이끌어 냈다.

오는 2013년까지 누적 통폐합 대상자명단에 포함된 12개교가 모두 통폐합 되면, 도내 초등학교 수는 현재 106개교에서 94개교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통·폐합 학교에 대해 본교 폐지시 20억원, 분교장은 10억원의 특별교육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학교에는 학생 통학비와 통학버스를 투입하고 방과후학교 교육비와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교복, 현장 학습비 등을 지원한다.

폐교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과 자연체험 학습장, 마을도서관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운영 대상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마을리장, 총창회 등이 참여하는 단위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과 인구도시집중으로 오는 2015년이면 2010년대비 도내 초등학생수가 1만여명 감소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복식수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명회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통합학교 운영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교 통폐합은 단위 학교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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