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읍장 강문철)에서는 2010년 4분기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를 2010. 11.19 ~12. 23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위장전입 사실조사 중점대상으로는 위장전입 의심자, 무단전출 의심자(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자 등), 온라인 전입자, 100세이상 고령자(1920년 12월 30일까지 출생자)등이다.
이번 조사는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원읍에서는 원활한 사실조사가 이뤄지도록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자진신고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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