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 보류된 가운데, 민주당은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은 29일 논평을 내고, "특별법이 심의 보류되면서 연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정부와 여당은 영리병원 도입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도 전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우근민 지사의 '국내 영리병원 도입 시기상조' 발언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도입 불가 원칙' 등과 상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어 "그러나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도민의 바람대로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제외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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