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적발 많아...영업정지 2개소
제주시가 실시한 '하반기 식중독예방 위생지도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려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개소의 기관이 적발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기업체, 어린이집, 병원 등 26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소의 위법기관을 색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급식소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2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 1개소, 조리장내 환풍기 청소상태 불량 1개소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소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2개소에 대해서 15일 영업정지를 통보하고,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50만원 내외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집단급식시설 25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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