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 공원, 도로 등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일부 건축물의 경계선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 대한 건축선을 폐지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은 지난 1993년 1월 택지개발이 완료됐지만 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완화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제주시 지역보다 과도하게 지정된 건축선을 완화시켜주길 요청했고, 제주도는 건축행정발전 T/F팀의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2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예고의 주 내용은 15m도로인 경우 도로양측 경계에서 2m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25~40m 도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2m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1m 이격시키는 것으로 완화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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