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1년 연장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1년 연장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26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견검토-공청회...행정절차 이행 부족

새로운 도심권이 들어서면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제주시내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24일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45만3200㎡의 부지에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가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 행정절차의 이행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연장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12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공람과 도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존치지역에도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상가수용 계획과 주민이주에 관한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계획 수립을 연장했다.

또 구도심을 통과하는 노면전차(트램)도입 용역결과도 함께 검토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연장 결정을 내리게 됐다.

제주도는 추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촉진계획이 확정되면 2020년까지 구역별로 주택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 등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